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등으로 즉각적인 협진과 배후진료가 어려워 응급환자 수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전체 수용곤란 고지 4만190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166건이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담인력을 구성할 때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감별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응급실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진료 판단과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했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도 강화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를 기존과 같이 5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응급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해야한다. 기존 1만명당 1명에서 5000명당 1명으로 강화한 것이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가능 전공 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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