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등 하반기 의료정책 변화
政, 필수의료·소아 진료 기반 대폭 강화…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2026.07.01 10:03 댓글쓰기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제도의 다각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필수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문의 지원 및 소아진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지역·필수·소아진료 강화 추진


정부가 지난 6월 30일 발간한 정책 변화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 7월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핵심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에서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의료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존 4개 시도에서 충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충북, 전주 등 7개 시도를 추가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에서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올해 2분기부터 강원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등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군구 13개 지역에서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별 추가 요건 충족 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중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았거나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질병관리청, HPV 접종대상 확대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간소화


질병관리청은 지난달부터 기존 여성으로 한정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관련 질환 예방에 나섰다. 


HPV 4가 백신 2회 접종(6개월 간격)까지 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연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시험 승인 및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규제를 완화한다.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을 확대해 국가승인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인체 위해성이 낮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산 공정 1등급 시설에서 생산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과 심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오는 9월 30일 도입한다.


이 밖에도 각 부처 시행 정책 중 의료 분야와 연계되는 부분이 주목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을 오는 7월 개원한다. 


법무부는 6월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을 통해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관광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도 활용되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가명 처리해 손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정립해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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