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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의료현장에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치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지난 4월 27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별도 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했다.
이 같은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따라 필수 치료재료 공급 중단 사전 예방 및 제조수입업체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했다.
‘환율기준 개선 조치’와 동일하게,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 외 신규 제품들도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등급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연 2회,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췄다.
또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4월 적극행정 조치(한시적 환율기준 개선)와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개정 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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