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증학회 “도수치료 제한 전면 철회” 촉구
“환자 치료권 박탈하고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비판
2026.06.30 10:36 댓글쓰기



AI 이미지 생성 제작.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며 꺼내든 강경책이 의료현장에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 이후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반발을 넘어 종합병원, 대학병원 위주인 전문학회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대한통증학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가 도수치료 1회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제한하고, 이용 횟수를 주 2회, 연 15회로 묶은 급여기준 고시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통증학회는 “도수치료는 단순 물리치료와 결이 다르고 의사 정밀진단 아래 상태에 맞춰 적용돼야 하는 필수적인 치료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임상적 근거 없이 ‘年 15회’라는 일률적인 통제선을 그은 것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자나 수술 후 장기 재활이 필요한 중증 환자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율을 90%까지 치솟게 만든 제도는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징벌적 규제에 가깝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학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책정 역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형성된 회당 10만~15만원 비용은 전문인력과 시설 유지, 교육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이를 절반도 안 되는 4만여 원으로 강제할 경우, 치료 시간 단축과 숙련된 인력 이탈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가 분노하는 대목은 이번 정책의 이면에 깔린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다.  


학회는 “일부 병원의 오남용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를 선별해 정밀하게 타격해야 하는데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전면적인 규제는 결국 민간보험사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혜택을 앗아가는 ‘주객전도’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는 비급여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통제는 필연적으로 재활 대란과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임상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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