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지역필수의사’ 모집
政, 시범사업 5개 지자체 추가 선정…월 400만원 수당·정주여건 지원
2026.06.29 12:52 댓글쓰기



부산, 대구, 울산, 충북, 전북에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수당과 정주여건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작년 7월에 도입돼 올해 6월 기준 강원·충남·전남, 경북·경남·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강원·전남·경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89명의 의사(전문의)가 업무 수행 중이다. 충남과 경북에선 현재 참여자 모집 준비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을 공모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적절성, 관리체계 및 사업추진 의지를 살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5개 광역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씩 총 10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토록 월 4백만원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을 담당한다. 대구는 웰컴 대구 격려금으로 전입시 1백만원, 의료진 자녀교육 가이드 및 행정 자문 연계를 지원한다.


울산은 주거, 연구 및 학술제도 지원 등을 내세웠으며, 충북은 교육·연구환경 제공, 관사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학회 참가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과 주거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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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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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dr 06.30 00:26
    소읽고 외양간 고치면 소가 돌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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