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제약회사 등 업체들의 의료계 학술행사 지원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학회 및 의료단체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평점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평점 1~2점인 소규모 학술모임에는 사실상 업체 지원이 막힌 만큼 개별 병원이나 의료단체들이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공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의료계 학술행사 지원기준 변화다. 특히 학술행사 부스 허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돼 왔지만 7월부터는 ▲학술단체 요건을 갖춘 행사 ▲일정 수준 이상 강좌 시간과 교육 내용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학술행사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실체 및 목적 ▲정기적 학술활동 여부 ▲연수교육의 구성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연수평점 3점(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학술대회에만 부스 참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는 50명 이상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희귀질환학회는 25명 이상)
부스 비용은 학회 주최 학술대회는 건당 200~300만원, 의료기관 주최 학술대회는 건당 50~100만원, 공동주최 형식 학술대회는 지급 가능한 금액 중 상한액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특히 7월부터는 제약사 등 기업이 학회 및 의료단체, 의료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부스비용 지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스비용을 받는 경우 학술대회 장소, 시간, 주제 및 예상 참가자 수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행사 이후에는 광고 개수, 광고 위치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부스 및 전시관에 온 의료인에게 소액의 기념품 혹은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회사명이 기입된 펜과 노트(소비자가격 합산 1만원 이하)만 제공할 수 있다.
제품설명회 지원도 지금까지는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이외 어떠한 금품류를 제공할 수 없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도 5개국 이상, 외국인 150명 이상 참여 기준과 더불어 외국인 참가자 수, 프로그램 국제화 수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비용 결산 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향후 학술대회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어 제약사 등 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학술대회 개최, 운영을 지원한 사실이 판결 혹은 행정처분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2년간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이 중단된다.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7월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대규모 학술대회를 제외한 다수의 지역·소규모 학술행사는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료계 연수강좌와 학술행사 상당수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1~2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개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스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기대의원총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각종 의료단체 학술행사 역시 강좌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스 유치가 사실상 제한된다.
한 병원계단체 임원은 “대형 학술대회 등은 여파가 덜하겠지만 앞으로 개별 병원이나 의료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전국 소규모 학술모임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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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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