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부산물을 바이오연료,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부산물(원피, 뼈, 지방 등)은 가축이나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명확한 관리체계가 없어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됐다.
이로 인해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 증가, 악취 및 수질오염 등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축산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위해도와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우리나라도 축산부산물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지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바이오연료 및 사료, 비료,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축산 자원 낭비를 막고 축산업계 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통한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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