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의료법인 출연과 국·공립대 전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영난 등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학 자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폐교 위기에 처했음에도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기능이 정지된 사립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대 전환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폐교 대신 공공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도화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 소멸이 아니라 지역 기반 약화를 의미한다”며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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