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병·의원과 한의원 등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에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병·의원·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업도 가맹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제한 업종은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30 .
10 . 17 .
30 .
, , , . 29 33 .
. 3, 1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