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앞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현장 사례가 공개됐다.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배정되고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가 실제로는 중증 상태로 확인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주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2건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시범사업은 5월 종료됐다. 정부는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비한 뒤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연구원은 전국 확대 논의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수련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이송체계의 한계를 짚고, 시범사업 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돼야 할 쟁점을 제시했다.
사례 가운데 하나는 광역상황실의 우선 수용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이송 건이다.
광주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광역상황실로부터 80대 심정지 환자 이송 문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고 중증 환자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약 5분 뒤 추가 협의 없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고, 환자는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 병력이 있었으며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평소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진료를 받아온 환자였지만 광역상황실은 해당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수용 기관으로 배정했다.
사전 협의 원칙,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 발생
연구원은 이 사례를 두고 사전 협의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광역상황실 지시에 따라 수용했으나 처치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법적·민사적 책임은 수용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환자실(이 없는 기관에 심폐소생술 환자가 우선 수용으로 강제 배정된 상황에서 설상 자발적 순환 회복(ROSC)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이후 환자의 적절한 처치와 전원에 대한 책임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근거리 우선 원칙이 환자 임상적 연속성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광역상황실의 근거리 강제 배정 후 이를 조정할 기준이나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증으로 분류됐지만 중증 저혈당…병원 전(前) 단계 평가 허점
보고서는 병원 전(前) 단계 중증도 분류 과정과 관련한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4월 광주지역 119 구급대는 흉통을 호소한 환자를 현장에서 평가한 뒤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의식도 명료하다고 판단해 경증 환자(pre-KTAS 4~5)로 분류했다. 이송 과정에서 심전도와 혈당 측정은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 저하 상태였고 혈당이 53mg/dL로 확인됐다. 병원은 환자를 K-TAS 2등급으로 재분류한 뒤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경증 분류 시 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자체 선정하고 사전 고지·협의 없이도 이송이 가능한 구조가 될 경우 평가 누락이 발생하면 그 오류를 보정할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고지·협의 폐지를 통해 119 구급대에게 경증 이송 자율권을 부여하면 이송 과정의 행정적 편의를 고려해 경증 등급으로 분류하려는 구조적 유인이 발생한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사례처럼 경우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증 분류 자율 이송 구조를 확대할 경우 수용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송 전 임상적 상태를 검토하거나 수용 적합성을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들을 종합,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앞서 세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과 국가 차원의 배상·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을 연결하는 배후진료 체계와 전원 기준을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가동 현황과 수술실 운영 상태, 당직 인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광역상황실의 역할도 일방적인 수용 지시에서 사전 조율 중심의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현행 이송체계 설계가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소개된 사례와 유사한 장면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 재정비,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에 현장 실태를 철저히 반영해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8 2 .
3 , 5 . .
. , .
.
80 . .
5 , .
, . .
,
.
“ ” .
“( (ROSC) ” .
“ ” .
()
() .
4 119 (pre-KTAS 4~5) . .
53mg/dL . K-TAS 2 .
, “ ” .
“ 119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