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기관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다면 중소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정태훈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의 질(質) 향상과 환자안전 증진이란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인력·재정 여건과 기관들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인증 신청 의무화 및 인증 기준 항목, 정보보안관리 체계 기준 신설이 병원 간 격차를 외면한 채 도입된다면, 중소병원 경영 위기 및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증 신청 의무화에 따른 중소병원의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가 방대하고 복잡한 평가기준 항목으로 구성, 각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인증 취득을 위해 병원이 상당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인력·재정·시설 등이 제한적인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인증기준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 준비 과정에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해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행정 부담 증가가 결국 본연의 진료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이란 항목과 관련해선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일률적 도입 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인증 의무화보다 수가 우대 및 행정지원 등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따라서 인증 신청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에 앞서, 현행 인증기준 간소화·표준화 및 의료기관 종별·규모에 따른 차등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강제 인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의무화보다는 인증 취득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우대 및 행정 지원, 재정적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 강제 인증보다는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인증 결과가 실질적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게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 정보보안관리 기준 신설이 또 다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른 단계적·차등적 기준 설계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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