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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 과다 보유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관련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화 됐지만 일부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했다.
유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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