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 금지법’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된다.
법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정문, 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통상 국회 토론회는 의원실 단독 개최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개최하는 만큼 무게감이 실린다.
그동안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병폐가 심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간납사는 병원과 제약·의료기기 업체 사이에서 약품·소모품을 대신 납품·정산해주는 중간 유통사를 의미한다. 병원의 행정 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등장한 유통사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병원장 등 특수관계자가 주로 간납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며 이익을 취해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통 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리베이트 소지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병원·의료재단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인 간납사들은 지분율을 50% 밑으로 낮춰야 한다. 해당 법안은 202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2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화 권지영 교수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의미와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 이태동 부장이 ‘행정조사 현황, 실태 및 사례’라는 제하의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류규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전동환 전문위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정선영 부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황 교수,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조동찬 특임교수가 패널로 나선다.
특히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강준혁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구성림 과장 등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로 여겨졌던 특수관계 간납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고,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철퇴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특수관계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납사 44곳 중 16곳(36%)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였다. 이중 15.9%는 2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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