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에 젊은의사들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대의원 자격 및 선출방식, 집행부 상임이사 참여 등을 명문화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자율 관리를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 및 의협 회비 납부 면제 연령 상향 등의 안건도 회원들 동의를 얻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한 청년의사 참여 확대 관련 2개 안건이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먼저 정관에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정의하고, 각 시도지부 대의원 3명 중 1명을 청년회원으로 선출토록 하는 안건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42표, 반대 34표로 가결됐다.
의협 상임이사(35명 이내)의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안건 역시 재석 172명 중 찬성 143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둘 다 대전협 등 청년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박형욱 대의원 부의장은 “만 40세 이하 청년의사가 회원 전체의 21.8%를 차지하지만, 대의원 수에선 3%, 과거 집행부에선 단 1명뿐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 수렴에 한계가 있으며 집행부의 자의적 선발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 해당 안건이 올라와 가결됐다”며 “단, 반대 의견이 있어 임의규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회비 면제 연령, 만 65세에서 75세로 10년 상향
또한 의료계가 의사 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 안건도 통과됐다. 대의원회에서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우리는 면허기구가 없어서 비전문성을 가진 정부 관료들이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의사 단체는 이익단체와 면허기구 등 공익단체로 나눠진다”고 했다.
안 원장은 “면허기구는 회원 파악과 등록, 전문 직업성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절차를 기다리다보면 면허 관리도 보정심, 건정심 같은 기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면허원 설립은 젊은 세대로부터의 내부 자정 요구, 회원 보호의 기본이 될 형사면책의 사회적 성립 조건, 정부와 대등한 정책결정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의사면허관리원 신설을 위해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면허 관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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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5세로 10년 상향키로 했다.
회비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결과는 찬성 118표, 반대 53표, 기권 2표로 나왔다. 시행은 2027년 회기부터이며, 연령 기준은 매년 5월 1일이다.
만 70~75세 회원은 연간 약 12만 6000원의 회비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고령 회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회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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