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실패,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킴리아·투키사 등 신약 및 급여 확대 신청 약제 ‘미설정’ 속출
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킴리아주는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두 가지 이상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논의 끝에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주와 함께 신규 급여 진입을 노렸던 유방암 치료제들도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한국화이자제약 ‘투키사정’은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티루캡정’ 역시 PIK3CA/AKT1/PTEN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풀베스트란트 병용투여에 대해 심의를 받았으나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간암 1차 급여기준 설정 성공
반면 일부 약제는 급여기준 확대의 문턱을 넘으며 환자들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비엠에스제약 ‘옵디보주(니볼루맙)’ 및 ‘여보이주(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 중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은 미설정으로 결론졌다.
또 다발골수종 치료 영역에서는 한국비엠에스제약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과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PCD 요법이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재발 또는 불응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를 통과한 약제라도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이나 임상 문헌,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세부 급여기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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