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신청, 결과확인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으로 1인 대행기관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행정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DI) 1 3 17 .
1 (EDI) 1 .
, (EDI)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1 , .
(EDI) E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