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필수의료 사수법 아닌 붕괴법”
의료법 개정안 맹비난…“의사 처벌로 환자안전 지켜지나”
2026.03.10 12:14 댓글쓰기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라고 힐난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의대교수들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고위험, 전공의 의존, 수련환경 악화,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법적 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의 누적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 개인의 중단행위만 형벌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적 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대교수협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사실상 강제노역의 위험한 발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 응급의료법과의 체계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실제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대교수협은 “해당 법안은 공개적 집단행동을 억누르는 대신 필수과 지원 기피, 당직·온콜 회피, 고위험 진료 축소, 지역의료 이탈을 심화시켜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형식적 연속성만 강제하는 법은 환자안전법이 아니라 환자위험법”이라며 “국회는 처벌입법을 멈추고,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실패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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