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관리급여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회의 개최, 모니터링 결과 분석 후 ‘지정여부’ 결정
2026.03.05 18:55 댓글쓰기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제기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시정 진행키로 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


언어치료 급여화 등 추가 검토


아울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키로 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계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병·의원들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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