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료 붕괴 막을 공익, 기본권 제한보다 선(先)"
이 교수는 우선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현 지방소멸 위기와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국민 생명·건강 보호 의무가 우선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지방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는 공익 실현과 평등원칙 차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10년 의무복무라는 제한은 공익과의 비교형량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25만 유로 위약금' 조항 참고"
이 교수는 제도의 '디테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독일은 공법상 계약으로 10년을, 일본은 장학금 수혜기간 1.5배인 9년을 의무기간으로 산정했다"며 "우리나라는 군법무관이나 장기군의관의 10년 복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률안의 가장 큰 허점으로 '위약금 규정 부재'를 꼽았다. 현재 안(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독일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 25만 유로(한화 약 3억 6천만 원)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금전적 상환 규정이 없어 오히려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거나, 반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전적 불이익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대신할 수 있게 하면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지만 아예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지원금액 대비 5~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의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정원 갉아먹는 '할당'보다 '정원 외 선발' 타당"
의대 입시 과열 상황에서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전체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 비중을 할당할 경우, 일반 전형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지역정원제 의사 1600여 명 이상을 선발하며 대학이 정원 외 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과도기적으로라도 '정원 외 선발'을 통해 지역의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과목 제한 따른 '기본소득 보전' 필수
지역의사가 특정 필수과(내·외·산·소 등)를 전공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 필요해 지정된 전공을 선택했으나 해당 지역 환자 수 부족 등으로 기본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년 의무복무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는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10% 이내, 일본의 경우 약 17% 정원을 지역의사(지역정원)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무복무 후 지역 정착률이 70%를 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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