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 발언에 의료계가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해당 국회의원들 발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과 배치되고 사법 판단 취지를 정면 왜곡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듯 법원은 단 한 차례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참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특위는 “오히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전제로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결코 직역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잘못된 촬영과 판독은 곧바로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소아·임산부·태아에게는 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장기적인 피폭은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교수진, 실습, 수련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한의사 편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대변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해당 국회의원들은 판결의 취지와 현행 의료법 체계를 직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중한 발언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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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09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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