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딥노이드 직원 해고 취소"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하지만 징계해고 과도" 구제 결정…"임금도 지급"
2026.02.09 06:02 댓글쓰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딥노이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렸다.


8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딥노이드 전(前) 근로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 회사가 내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의료AI 관련 조직에서 근무하던 중 2025년 8월 31일 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A씨가 업무 수행 과정과 부서 이동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해 조직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발언 내용과 회의 과정에서의 언행, 메신저 대화 기록, 부서원에 대한 업무 지시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정’ 또는 ‘일부 인정’ 판단이 내려졌다.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질서를 훼손했고 조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A씨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점은 확인되나 전체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 행위의 반복성, 업무상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도 해고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판정서에는 A씨에 대해 해고 이전에 경고, 감봉, 정직 등 단계적인 징계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 전반을 살폈다.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징계 사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징계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해당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해고 취소와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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