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메디케어 고주파 온열기 '3개월 제조 중단'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변경 미허가로 제조업무 정지"
2026.01.30 09:42 댓글쓰기



의료용고주파온열기(제허21-12호) 제품 이미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품목 변경을 허가 없이 진행한 동서메디케어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의료용고주파온열기(제허21-12호)로 13.56 메가헤르츠(MHz)의 고주파 온열을 이용하여 암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메디케어는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품목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동서메디케어는 1995년 설립된 의료기기 업체로 디지털 X선촬영장치와 유방촬영용장치, 진공흡입 유방생검장치 등 방사선 진단 분야 의료기기의 판매와 A/S를 주력 사업으로 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암 치료용 고주파 온열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EC 60601-1 제3.1판 기준 허가를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다.



(21-12) .

3 .


(21-12) 13.56 (MHz) .


12 1 26 .


36 1 8 58, 8  1 30 4 29 .


1995   X , A/S .


2017 IEC 60601-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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