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 등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 오인' 심각
의약품과 다른 원료 사용하고 '쇼닥터' 등 가세…"소비자들, 원료·외형 속아"
2026.01.16 05:09 댓글쓰기



사진제공 남인순 의원실 

사람 혈청에서 추출한 혈액제제 의약품 '알부민'과 계란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식품 '알부민'. 


둘은 다른 원료이지만 후자를 정제·앰플 등으로 제조해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처럼 홍보하고 여기에 '쇼닥터' 등 의료인이 가세, 소비자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기능성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는 등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알부민, 'NMN', '멜라토닌', '알파CD', '스페르미딘'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일반식품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처럼 정제 형태로 만들어 섭취량을 광고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해 광고, 또는 출처 없는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및 건기식을 연상케 하는 광고가 넘쳐 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으로, 기능성 표시·광고가 불가능하지만 의약품 또는 건기식으로 둔갑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건기식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을 구분하지 못했다. 응답자 88%는 두 제품 효능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주로 원료나 외형 때문에 착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인식한 이유는 '건기식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제·캡슐 등 건기식 형태를 사용해서' 19.7%, '제품 함유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광고와 주표시면 전면에 '건기식이 아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입점 제품의 식품 유형과 광고 표현에 대한 사전 검증과 상시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주의하면 된다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이 나오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이 일반식품 광고에 등장하는 사례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인이 출연하는 이른바 쇼닥터 프로그램 협찬 시 홈쇼핑 채널이 일반식품 협찬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반식품에 의약품이나 건기식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기식업계도 공감을 표했다.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일반식품의 정제·캡슐 형태 제조 금지 확대는 소비자가 제품 외형만으로 식품 유형을 오인하는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매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처방약 및 성분명과 유사한 표시·광고 금지 조치 역시 식품 본질을 지키고 의약품과의 혼동을 막아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될 것"이라면서도 "건기식 원료 확대 및 개발 가능 제형 다양화 등 합리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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