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약 40억원).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건소가 지역 내 건강관리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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