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신정책 1호 '간병비 급여화'
대한노인회 초청 행사에서 의지 재천명…내년 제도 실시여부 주목
2025.12.23 12:11 댓글쓰기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 앞에서 정책 의지를 강조한 만큼 무게감이 더 실린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부터 오랜기간 흔들림 없이 기조를 유지해 온 숙원 정책이다.


지난 2023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할 정도로 ‘간병 지옥’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한 현장 행보도 잇따랐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양병원을 찾아 노인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장기간 간병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간병비 급여화는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만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후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약에 전면 배치시켰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이 포괄적인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도 공약 중 하나였다.


특히 ‘질 높은 간병 서비스’ 항목으로는 간병인력 고용형태, 배치기준(환자 4명 당 1명), 자격요건(요양보호사), 질관리(전담간호사 지정)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동안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보건의료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간병비 부담을 현재 대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채택했다. 


요양병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에서 계획 마련 후 추진키로 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기치로 한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기치로 2026년까지 200개, 2028년까지 350개,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6만4000개인 요양병원 병상을 10만개로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6조5000억원을 예고했다.



. .


22 .


2025 20% .


.


.


.


2023 1 .


. .


, , .


.


1 .


.


, ( 4 1), (), ( ) .


.


8 30% . 


, . .


.


2026 200, 2028 350, 2030 500 .


264000 10 . 65000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달이 12.23 13: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자동차사고 환자는 이용 못한다는 걸 아시는지? 이용해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지? 건강보험, 산업재해, 의료급여 환자 들은 이용 시 건강보험법, 산재보장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간호간병료가 지급되는데~ 자동차 사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지급대상 항목에 없어 이용이 불가 하답니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선해 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질의해도 개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 이해관계가 얽혀서 언제쯤 될런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