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급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응급환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대부분 소방서 구급차를 타지만, 이미 입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는 사설구급차를 활용하는 일이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를 통한 환자 전원 중 68.5%를 사설구급차가 담당한다. 전국의 사설구급차는 모두 1171대로 119구급차(1660대)를 포함한 전체 구급차의 41%에 달한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였다.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동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운행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 용도 외 운행 같은 문제 사례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운전자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택 인근에 구급차를 대놓고 출퇴근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 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장비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 운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 밖에 같은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하는데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했거나 민간구급차 영업 지역을 벗어나 환자를 이송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사설구급차 운행 정보가 위성항법시스템(GPS)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기록되고,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환자 이송기록을 바로 복지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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