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 평균성립금액은 948만원으로 집계.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을 평균으로 산출한 액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을 공개. 총 19개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출혈 2095만4442원 ▲약화사고 1870만8989원 ▲신경손상 1700만1999원 ▲운동제한 1235만5764원 ▲장기손상 1152만5584원 ▲진단지연 1012만4834원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 반면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2117원 ▲충전물탈락 282만6667원 ▲부정교합 297만3913원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 평균성립금액은 948만 . . 22 () 5 . 19 1000 6.
20954442 18708989 17001999 12355764 11525584 10124834 1000 . 1842117 2826667 297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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