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한 직원에게 진급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혈액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질타했다.
전진숙 의원은 "적십자사는 내부 직원에게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관리직급 심사 시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며 "자신의 피와 바꿔 포상을 받는 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혈액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본인 혈액을 제공할 것을 약속해선 안 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나"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해야 할 것 같다.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김철수 회장은 "헌혈을 한 사람도, 헌혈자를 모집한 사람도 승진 대상이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독려하진 않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혈액관리본부장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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