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표현, 연명의료제도 정착 걸림돌
관련 용어 혼란 여전…“모호한 용어 사용 지양해야”
2025.10.16 10:30 댓글쓰기



말기환자의 의료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존엄사’라는 주관적 용어가 다양한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의 의료결정 관련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설문 참가자들에게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결정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객관적 용어를 선택토록 했다.


그 결과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률은 85.9%로 높았으나, 안락사(37.4%)와 의사 조력 자살(53.8%)의 정확한 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주관적 용어인 '존엄사'는 3가지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 결정’ 응답자의 57.2%, ‘의사조력자살’ 응답자의 34.3%, ‘안락사’ 응답자의 27.3%가 이를 '존엄사'로 인식했다.


연구진은 “존엄사라는 용어가 실제 의료행위의 법적, 윤리적 구분을 흐리게 하며, 앞서 시행된 다수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말기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를 묻자 연명의료결정 41.3%, 안락사 35.5%, 의사조력자살 15.4%, 연명의료 지속 7.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는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의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존엄사와 같은 모호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연명의료결정, 의사조력자살, 안락사와 같이 객관적인 의료행위에 기반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용어에 대한 찬반보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맥락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한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용어 요약*연명의료결정 :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의사조력자살 :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
*안락사 :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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