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 처방 실인원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약품비는 전체 7.3%를 차지했다. 이에 '관행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장약 처방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4300만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이는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인원이다.
백 의원은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약품비도 증가했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늘어 지난해 기준 2조159억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전(全)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2달 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로 이들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위장약 약품비 및 처방건당 약품비는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연령이 높을수록 규모와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2조159억원) 중 약 36%를 차지하며, 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만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계 치료 목적보다 호흡기 환자 처방 비율 더 높아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소화기계 환자 1577만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다.
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 건을 차지하고 이로 인한 약품비는 2000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뤄지고 약품비는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외래 위장약 처방(77%, 2억3000만건)은 의원급에서 단기(14일이하)로 이뤄졌고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이었다.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위점막보호제(Mucosal Protectant), 위장운동 촉진제(Prokinetic), 및 H2수용체차단제(H2 Blocker)가 주로 처방됐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았다.
특히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았다.
백종헌 의원은 "위장약은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외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된다"며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 및 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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