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한의사 교차고용이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방병원에서 의과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의사-한의사 교차고용에 따른 보험 재정 누수 실태를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재현 부회장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4차에 걸쳐 시행된 의-한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태를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경우는 1.67%에 불과한 반면 한의사가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98.33%로 의-한협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재현 부회장은 “협진 제도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방병원 의과 진료 확대에 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차고용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 낭비만 초래했다”고 일침했다.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는 한방병원 전체 청구액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5739억원…의과 진료실적 1034억원(약 18%)
2022년 한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5739억원이었고, 이 중 의과 진료 실적은 약 1034억원(약 18%)으로 나타났다.
2023년은 총 6883억원 중 18%인 1262억원이 의과진료 실적이었고, 2024년에도 8252억원 중 의과 진료가 1483억원을 차지했다. 비율로는 18% 수준이었다.
그는 “한방병원 의사 채용 목적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의과 항목을 청구하기 위해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검사나 도수치료 등을 의사를 통해 실시하면 한방병원은 다양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환자 한 명당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일부 의사들은 ‘처방전에 사인만 할 뿐’ 실제 진료 개입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할 정도로, 의사 고용이 보험 청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해 한방병원이 의사를 내세워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진료를 제공하고, 이를 대규모로 청구하는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재현 부회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과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의-한방 교차고용을 허용했던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교차고용 금지 입법화 ▲의-한방 보험 분리 ▲자동차보험 포함 한방 급여기준 재평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단계적 폐지 ▲첩약 치료 건보급여 제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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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 .
1.67% 9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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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1034( 18%)
2022 5739, 1034( 18%) .
2023 6883 18% 1262 , 2024 8252 1483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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