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의약품 오남용·위법행위 계속"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고위험 비급여 약물, 처방 금지 지정돼야"
2023.10.12 17:55 댓글쓰기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비대면 처방 실태를 전하고 있다. 



약사회가 비대면 처방에 의약품 오남용과 위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문제가 만연한 비대면 진료에 시범사업을 1년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의 실태를 보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약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문조사했다.


권영희 회장은 “설문 결과, 시범사업 지침은 아랑하지 않고 초진 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중개와 처방, 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사설 플랫폼에서는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하고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서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9월에도 이 같은 위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설계 자체가 의료법,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대리 처방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권 회장은 “그동안 환자 가족이 직접 대리 처방전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라고 도장이 찍혀서 가져오는 것이 63.2%나 된다. 의원의 직원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18.8%가 됐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 중 탈모, 여드름, 응급 피임, 비만 치료제 등과 관련된 의약품이 60%에 육박했다. 이들 의약품은 오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권 회장은 “난임, 성욕 감퇴, 사정 장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이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위험 비급여 약물들로, 처방 금지 약품이 돼야 한다고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뭔가 설계하는 등 기본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정부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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