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 '재생의료'···"규제 대신 장려 시급"
데일리메디, 특별기획 '대한민국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좌담회
2023.09.27 05:46 댓글쓰기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 변화는 유전질환 예방과 치료, 맞춤형 약물 개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미래 의료기술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규제 장벽에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고충이 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의료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공유하고 모색했다. [편집자주]


이날 정책 좌담회에는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좌장)을 비롯해 △재생의료진흥재단 윤택림 이사장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권유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아울러 재생의료 정책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이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재생의료, 희귀·난치성 질환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

국민 91.9% "재생의료 유망하고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 충분"


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초기에는 체세포 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용 세포와 조직을 제작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약물, 소재 및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손상된 인체 부위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까지 확대됐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재생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권유욱 교수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매력적인 재생의료는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많은 연구자들이 의미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생의료진흥재단 윤택림 이사장도 "정부도 재생의료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재생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의료 성장성은 지표로도 살펴볼 수 있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유하며 전망을 살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91.9%는 재생의료가 유망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재생의료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산업계는 79.6%, 의료계는 87.1%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 선도국 간 첨단재생의료산업격차를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는 3∼4년, 조직공학제제‧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는 5∼10년을 1순위로 답했다.


조 단장은 "기관마다 수치가 상이하지만 일관되게 가파른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재생의료가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윤택림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권유욱 교수,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

"밝은 전망에도 재생의료 활성화 걸림돌 여전…법률, 제도 개선 시급"

"매년 1~2만명 해외 원정치료…국산화 더딜수록 국민 의료비 유출 심화"


그러나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재생의료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생의료는 다른 치료제가 없는 심각한 환자나 희소·난치 질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의사 재량으로 다양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길은 막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대상자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도 없어 활성화에 적잖은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14년부터 관련법을 정비해 재생의료 시설로 인정받으면 시술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미국도 2016년부터 재생의료 서비스가 확대됐다.

 

대만도 지난 2018년 9월 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켜 일본처럼 재생의료 시행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매년 1~2만명이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 등으로 해외 원정치료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택림 이사장은 "반쪽짜리 법안이 재생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규제를 만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있어 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하는데 반쪽짜리 법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수익이 연구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병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의료가 불법이다 보니 수준이 낮은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인호 단장은 "규제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를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인드 없이는 앞장설 수 없다"며 "규제로 인해 굉장히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환자, 병원,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에서도 진료현장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주무과장을 맡은 후 재생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국산화가 미진할 경우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정과제에도 최초로 첨단 재생의료가 포함되는 등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투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은 "여러 제도로 성장에 제약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도 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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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트스템 09.27 12:40
    첨단재생의료는 국가 신성장동력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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