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송정·한국백신 등 8개사, 담합 제재 중 또 입찰
참가자격 제한 32개업체 중 8곳, 2600억 계약···인재근 의원 "불법 관행 개선"
2023.09.25 12:07 댓글쓰기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적발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32개 업체 중 8곳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해 약 2600억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앤씨메디칼·녹십자·송정약품·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팜스원·웰팜·팜월드·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 등이다. 이곳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에 참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32개 업체 중 27곳은 2021년 1월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곳은 올해 9월 까지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11개 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총 9개 업체가 인용을 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시켰다.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들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19건을 낙찰 받았다.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곳은 비앤씨메디칼로, 입찰참가 건수가 81건에 달했다. 낙찰 건수는 1건, 계약금액은 2억7676만원이었다. 웰팜도 21건, 팜월드도 19건, 송정약품은 15건에 참가했다. 


아직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녹십자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아 18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재근 의원 지적에 대해 질병청 측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관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의 조치사항”이라면서도 “우리 청에서도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수입사) 대상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BCG 백신 수사로 적발···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등 제채 처분 불구 또 가담 


한편, 앞서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곳은 지난 201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핵예방을 위한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해,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다 적발된 바 있다.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총판사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이었다.


이어 유통업체로는 그린비, 그린위드, 금청약품, 메디원, 비앤씨메디칼, 새수원약품, 강승구(새수원약품대표), 송정약품, 신세계케미칼, 에디팜,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에이치원메디, 우리약품, 웰던팜, 웰팜, 인투바이오, 정동코퍼레이션, 지엔팜, 코리아팜, 태성메디텍, 팜스원, 팜월드, 하메스, 한스피엠아이, 김종산(삼성바이오의약품 대표) 등도 적발됐다. 


이번에 인재근 의원실 확인 결과,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입찰 답합에 가담했다. 


이들을 포함한 총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잠정 409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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