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위점막하종양도 내시경절제술 진단·치료 필요"
강남차병원 조주영 교수 "위점막하종양 치료지침 반영 기대”
2023.09.06 15:02 댓글쓰기



조주영 강남차병원 교수(사진)가 2cm 이하 위점막하종양의 진단과 치료에도 내시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차병원 제공


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이 2cm 이하 위점막하종양에 내시경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위점막하종양은 정상 점막으로 덮여 있는 위장벽심부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대부분 무증상이며 유병률은 0.3~0.8%지만 내시경 검사가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지침에서 2cm 이상 위점막하종양은 수술이나 내시경 절제가 필요하며, 2cm 이하의 위점막하종양은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추적관찰 전략은 악성 진단을 지연하고 내시경 반복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 순응도 불량으로 인한 추적관찰 상실 등의 위험이 있다.


조 교수팀은 위점막하종양에 대해 내시경 절제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2cm 이하의 위점막하종양에 대해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110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환자들의 평균 위점막하종양 크기는 약 11.82mm로 110명 중 59명은 평활근종, 26명은 악성 위장관 기질종양, 16명은 이소성 췌장, 6명은 지방종, 3명은 신경내분비 종양을 갖고 있었다. 전체 위점막하종양에서 악성 위장관 기질종양(GIST)은 약 24%였다.


2cm 이하 위점막하종양 환자는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위장관 기질 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다. 즉, 크기가 2cm 이하여도 위장관 기질종양은 내시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조주영 교수는 “이번 연구로 크기에 상관없이 위점막하종양에 대한 내시경치료를 통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위점막하종양 치료지침 범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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