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 법률적 무의미"
"PA 사안 해결과 간호법 무관, 단체행동보단 협의체 논의 필요"
2023.06.26 13:00 댓글쓰기

간호사들 면허증 반납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간호정책과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다.


간호정책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간호정책과는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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