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검사 중 여환자 질에 손가락 잘못 넣은 전공의
'성추행 혐의' 2심 유죄→대법원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 신중 판단 필요"
2022.06.04 05:00 댓글쓰기



직장수지검사 중 검사 부위가 아닌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서울 소재 某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혈변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했다.


직장수지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 신체에 손가락을 넣어 혹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장암 등이 의심될 때 주로 시행된다.


그런데 검사를 하던 도중, A씨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 부위가 아닌 신체에 손가락을 잘못 삽입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같은 A씨 실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 쟁점이 된 ‘실제로 잘못된 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했는가’와 관련해선 “해당 행위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큰소리를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중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해 순간 놀라고 당황한 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져 그 정확성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서 쟁점 진술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은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항소심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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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06.30 22:51
    직장수지 검사 중 질에 손가락 삽입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으며, 대장내시경 기구 삽입을 직장이 아닌 질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엄연히 대장내시경 삽입 법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