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 집적·보험사 지급 거절 환자 피해 증가"
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입장 국회 전달…법안 발의 배진교 의원 면담 요청
2022.06.03 05:52 댓글쓰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의 정보 집적 및 의료기관 행정부담, 실손보험사 지급 거절, 핀테크 업체 타격 등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일부 의사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5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송달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의협은 심평원으로 진료정보 집적화를 지적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기관 목적 및 역할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고, 민간보험사는 환자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 등 진료정보 남용 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실손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인한 환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도 보험 부담보, 지급·갱신 거절, 타보험사 가입 거절 사례 등이 빈번한데, 심평원을 통해 얻은 개인진료 정보로 지급거절 등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실손보험사 간 계약 관계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법적관계가 없고, 어떤 이익도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사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례적으로 핀테크 업체 타격에 대한 우려도 피력했다. 이미 많은 병원들에서 민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청구 간소화 업무를 대행 중에 있는데, 심평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고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의협 산하 단체들의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해당 법안을 스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따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과거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으로 넘어간 것처럼 하려고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은 급여 외에 비급여도 관리하는 셈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구를 설립해 의료기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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