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Q.무연고의 행려환자가 발생했을때의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행려환자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하며, 행려환자 선정기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거소는 사람이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의사소견서 등 확인) *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한 행려자(부랑인), 주취자 및 난동자 등은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③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 -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의 지문조회 등을 통하여 신원 파악 후 무연고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행려환자로 선정 * 무연고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제4호에 따라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기에 신분확인 거쳐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는 행려환자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며, 행려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