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1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작업은 불법이지만, 문신 그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님에도 아무런 보호·육성 정책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서화문신의 예술성, 의료행위와의 차이점 등이 설명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1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