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진상폐 기심위 기한 15일 연장
2023.07.05 10:35 댓글쓰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8일 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병합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기한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면서 "오는 8월9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폐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