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드록시클로로퀸, '간독성' 이상반응 추가 예정"
식약처, 한림·명인제약·씨티씨바이오 등 16개사 36개품목 적용
2024.01.09 11:19 댓글쓰기

코로나19 치료에 널리 사용돼 주목을 받았던 항말라리아 성분 제제인 히드록시클로로퀸의 이상반응에 '간독성'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에서 히드록시클로로퀸 성분 제제의 경고 및 주의사항에 '간독성' 등을 추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HMA에 따르면 '빈도를 알 수 없게 간세포 손상, 담즙정체성 간 손상, 급성 간염, 혼합형 간세포·담즙 정체성 간 손상 및 전격성 간부전을 포함한 약물 유발 간 손상(DILI)이 보고됐다'는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일반적 주의사항에 '위험 요인에는 기존의 간 질환, 또는 우로포르피리노겐 데카르복실라아제 결핍 또는 수반되는 간독성 약물과 같은 소인이 있는 상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다.


간 손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을 보고하는 환자는 즉각적인 임상 평가 및 간 기능 검사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다른 면역억제제와 병용해 히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반영된다.


이 같은 허가 변경이 적용될 대상 품목은 16개사 36개 품목이다. 

▲한림제약 할록신정 ▲명인제약 클로퀸정 ▲킴스제약 하이퀸정 ▲코스맥스파마 위드퀸정 ▲텔몬알에프제약 옥시퀸정 ▲한국피엠지제약 듀록정 ▲바스칸바이오제약 풀라닐정 ▲씨티씨바이오 씨크로퀸정  ▲에리슨제약 옥시크로린정 ▲크리스탈생명과학 히드로퀸정  ▲안국약품 말라킬정 ▲한국프라임제약 프라임클로로퀸정 ▲비씨월드제약 히로퀸정 ▲유니메드제약 아루킨정 ▲한국코러스 할로크로신정 ▲신일제약 신일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정 등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3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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