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 지연 업무정지 1개월
2023.04.07 15:47 댓글쓰기

▲업체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위반 내용

유효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일부 마약류 취급보고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처분사항

업무정지 1개월(2023년 4월 17일 ~ 2023년 5월 16일) 및 경고(2023년 4월 17일)


▲처분일

2023-04-03


▲공개 종료일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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