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관련(수가,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고시
2013.06.10 08:33 댓글쓰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1.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의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 7. 1.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급여 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약품을 조제ㆍ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안 제17조의3 등 신설)
나. 의료급여비용명세서서식에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제9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유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2012.06.11 시행) 부칙 개정)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1.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2013. 7. 1.시행)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요양비 지급 세부인정기준을 마련(안 제5조 신설)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도뇨카테타를 구입한 경우 비용을 지급함*

* 1일 최대 처방개수는 6개이며, 월 기준금액은 최대 27만원임

 

 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공급업소 및 품목은 공단에 등록토록 규정함

나.「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 규정된 요양비 지급 관련 규정을 해당 고시로 이동(안 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신설)


3.「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1.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 관련 규정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에 규정하고 동 고시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동 고시에 규정된 요양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로 이동함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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