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관련
2013.05.14 13:20 댓글쓰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담보대출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을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 재산에 포함되어 실제 재산보다 높게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시 주택에 대하여는 그 담보대출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중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하우스푸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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