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관련
2013.05.14 13:14 댓글쓰기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광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2007. 7. 26. 선고 2006헌가4 전원재판부)가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대상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교통수단의 경우 그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 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의료법인상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도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의료광고의 내용이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1호 및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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