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비용산정 근거
2013.05.14 09:14 댓글쓰기

각종 증명서 등 발급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및 진료기록부 복사비용(필름복사료, 스캔복사료, monitoring data 복사, video tape복사, distkette 복사)은 환자가 실비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02-2023-74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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