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3.25 09:54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2일 /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충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면열구전색의 상한연령 확대(안 별표2제3호라목)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의 보험적용 연령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로 확대 

나.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안 별표2제4호바목)
 
완전틀니 급여적용(2012.7.1 시행)과 더불어 수요도가 높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치과의 보철 진료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35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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