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13.02.12 12:28 댓글쓰기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및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개편
기존 일반외과를 외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를 병리과,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함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별지 하단에 각주로 의미를 구체화하였음

 

의견제출

 

이「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이메일 cnbac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24, 팩스 02-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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