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수료 인하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령안
2013.01.21 08:54 댓글쓰기

「의료법 시행규칙」 등 8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수수료 인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이 결정됨에 따라(’11.12.27.) 의료인 등 면허 등록증명 온라인 발급의 경우 종전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의료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ybiz92@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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